목포농협, 갑질 임원 직무정지 1개월 징계
허재희 2024. 8. 31. 22:09
[KBS 광주]목포농협 임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목포농협의 임원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원들에게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원 10명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조사돼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직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또 직원들이 갑질과 폭언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자 동참한 직원들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 (to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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