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추석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박기원 2024. 8. 31. 21:56
[KBS 창원]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경로당 등에서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과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 운동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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