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 밀다 '쿵' 알고도 그냥 간 남성…경찰 "처벌 어렵다"[영상]

이소은 기자 2024. 8. 31. 2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차장에서 억울하게 차량 손상을 당했다는 차주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영상에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이중 주차된 또 다른 차량을 밀다가 A씨의 차량을 손상시키는 장면이 찍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박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사진=JTBC 사건반장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차장에서 억울하게 차량 손상을 당했다는 차주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한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를 빼려고 보니 차량 앞부분에 긁힘 자국이 있었다. 이에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황당한 장면이 찍혀있었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이중 주차된 또 다른 차량을 밀다가 A씨의 차량을 손상시키는 장면이 찍혔다. 이 운전자는 부딪힌 곳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에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사고나 뺑소니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라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한다.

차량을 손상시킨 운전자 역시 "(차를) 밀긴 밀었는데 차가 굴러가서 박은 것"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수리비 610만원을 자차 보험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했다.

A씨는 "아직도 운전자에게 별다른 연락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박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사진=JTBC 사건반장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