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키고는 “무단 점유했으니 돈 내라”…공항공사 ‘갑질’ 논란
[앵커]
중소업체에 광고물 철거를 위한 추가 공사를 요구해놓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간을 무단 점유했다며 수천만 원을 떼어간 공기업이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얘깁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포공항 대합실입니다.
벽과 기둥 곳곳에 광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광고물 설치와 운영을 맡았던 업체는 지난해 말 한국공항공사와 계약이 종료되면서 광고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원상복구한 모습이 주변과 안 어울리고 깔끔하지도 않다며 추가 공사를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광고물과 무관한 주변 기둥과 벽면까지도 손봐야 했습니다.
김포공항 내부에 있는 기둥입니다.
LED 광고판으로 덮으면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이 기둥을 10년 전 상태로 복구하느라 업체는 애를 먹었습니다.
추가 공사 기간은 17일, 비용은 1억 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업체가 공사 기간에 공간을 '무단 점유했다'며, 보증금에서 7천만원을 떼어갔습니다.
업체는 참다 못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창호/'광고물 설치' 업체 임원 : "통상 공공기관에서는 약 수 주간 또는 길게는 1개월간 보완공사 기간을 부여합니다. 공사측에선 단 하루도 허락하지 않았고."]
조정원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액 반환이 타당하다면서, 5천여만원이라도 돌려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취지인데 모호한 계약 조항을 오용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정점식/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계약에 따른 철거와 원상복구 시점이 모호한 상태에서 공사 측이 무단 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향후 계약내용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공사는 "계약 만료일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따랐을 뿐이며, 조정원의 권고 역시 계약서 내용과 충돌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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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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