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2억 뇌물수수 혐의

이호준 2024. 8. 31. 21: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홉 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2억 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음을 기재했습니다.

첫소식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어제(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2억 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전 사위 서 씨는 2018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전 사위에게 취업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사위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본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가 내일(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