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딸 압수 영장에 문재인 피의자로 적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주거지‧별장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혐의액은 2억2300만원가량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다혜씨의 주거지와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 소재 별장을 압수 수색하며 영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직시킨 점,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 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점 등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월 800만원의 급여와 350만원가량의 집 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 다혜씨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 여객기도 무료로 이용했다고 한다. 이 기간 지원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공여한 뇌물로 보고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딸 다혜씨 가족과의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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