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기절시켜놓고…"어리잖아요" 뻔뻔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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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30일 상해 혐의를 받는 A(15)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B(15) 군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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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30일 상해 혐의를 받는 A(15)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B(15) 군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군과 B군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고, B군은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변호인은 "A군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B군의 경우 동영상이 SNS에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의 얘기를 먼저 꺼내고 주먹을 휘두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자정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C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자신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진 것을 알고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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