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 등 6가지 혐의 들여다본다
윤지원 기자 2024. 8. 31. 20:19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민간위원 참여 하에 수사 결과를 모두 뜯어 보고 논란을 종결 짓겠다는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뇌물 수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혐의 모두를 살피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각각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해 수사심의가 열리기 전날인 내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에는 김 여사와 수사팀 그리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외부 전문가) 15명이 참석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결과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넘겼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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