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폐기장에 총이?” 실제 총과 유사한 모의총기 6점 소지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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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총기와 비슷한 모양의 레저용 모의 총기 등을 소지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모의 총기 6점 등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소지 및 구입 동기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압수한 모의 총기 등에 대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해 감정을 받은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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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실제 총기와 비슷한 모양의 레저용 모의 총기 등을 소지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총기를 제주 공영 주차장 고철 폐기장에 모의총기를 버렸는데, 인근 주민이 이를 신고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모의 총기 6점 등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5년 전 다른 지역에서 레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모의 총기와 탄환, 방탄조끼 등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5년 전 제주에 이주한 후 이 모의 총기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자 최근 제주시 건입동 공영 주차장 고철 폐기 장소에 총기 5점과 방탄조끼, 탄환 등을 버렸다.
A씨는 인근 주민이 30일 산책 중 이 총기류 등을 발견, 신고하면서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추가로 모의 권총 1정을 발견했다.
압수된 총기들은 플라스틱 재질에 목재와 일부 철 등으로 구성돼 실제 총기와 흡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탄환도 실제 탄환과 유사하게 만들어졌지만, 발사가 가능한지는 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소지 및 구입 동기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압수한 모의 총기 등에 대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해 감정을 받은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모의 총포)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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