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7시간 넘게 검찰조사 후 귀가(종합)

강교현 기자 2024. 8. 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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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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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 거짓 응답 유도' 발언…피의자 조사 받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4.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오후 7시까지 7시간 20여분가량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며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상대로 해당 발언의 의도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세요'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이후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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