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이벌 레저용' 총기 버린 50대 경찰 조사

제주방송 신동원 2024. 8. 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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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 레저용 총기를 버린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31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A씨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가 법에서 정의하는 모의 총기가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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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에서 발견된 모의 총기류. (제주경찰 제공)


서바이벌 레저용 총기를 버린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31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제주시 내 한 주택가 주차장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모형 총기와 탄환, 방탄조끼, 무전기 등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형 총기는 이튿날인 어제(30일) 인근을 산책을 하던 행인이 발견해 실제 총기로 잘못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엔 경찰과 군당국이 출동하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실제 총포와 구분이 어려운 '모의총포'는 범죄 악용 소지 등의 이유로 개인이 소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레저용 총기의 경우 실제 총기로 오인하지 않도록 특정 색깔 부품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씨는 경찰에 15년 전쯤 레저 동호회 활동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모의 총기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A씨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가 법에서 정의하는 모의 총기가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편, 모의총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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