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훼손 서울대 교수,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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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팔레스타인 지지'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 국적의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조민혁)은 어제(30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2월, 서울대 관악캠퍼스 게시판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벽보 여러 장을 훼손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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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팔레스타인 지지'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 국적의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조민혁)은 어제(30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2월, 서울대 관악캠퍼스 게시판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벽보 여러 장을 훼손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훼손한 벽보에는 '이스라엔의 학살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은 "A 교수 행동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학생들을 '입틀막'하는 비열한 행동이다"면서 "학교 당국은 A 교수를 엄중히 징계함으로써, 이 같은 행동이 대학 내에서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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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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