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명품백 수수' 뇌물 수수·직권 남용 혐의도 따진다

연지환 기자 2024. 8. 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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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에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검찰 "최 목사 개인적 소통" vs 최재영 "직무와 관련"
[앵커]

다음 주에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 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가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된 혐의들을 모두 심의하겠단 걸로 풀이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를 직권 소집하며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수심위는 여기에 더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증거인멸 혐의의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 26일) :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화장품을 전달할 때 김 여사가 통화로 금융위원 임명을 논의하는 걸 들었다는 게 근거입니다.

또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면,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며 추가 고발도 했습니다.

수심위의 쟁점은 대가성입니다.

청탁금지법과 달리 알선수재와 뇌물수수는 직무 관련성에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 목사가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요청했다던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배우자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한 걸로 조사됐고, 통일TV 청탁 주장은 선물 전달 1년 뒤 나온 얘기라 대가 관계가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입니다.

직무관련성도 검찰은 "대통령을 모르는 최 목사의 개인적인 소통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반면, 최 목사는 "국빈 만찬에 초대받는 등 관련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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