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명품백 수수' 뇌물 수수·직권 남용 혐의도 따진다
검찰 "최 목사 개인적 소통" vs 최재영 "직무와 관련"
다음 주에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 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가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된 혐의들을 모두 심의하겠단 걸로 풀이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를 직권 소집하며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수심위는 여기에 더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증거인멸 혐의의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 26일) :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화장품을 전달할 때 김 여사가 통화로 금융위원 임명을 논의하는 걸 들었다는 게 근거입니다.
또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면,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며 추가 고발도 했습니다.
수심위의 쟁점은 대가성입니다.
청탁금지법과 달리 알선수재와 뇌물수수는 직무 관련성에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 목사가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요청했다던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배우자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한 걸로 조사됐고, 통일TV 청탁 주장은 선물 전달 1년 뒤 나온 얘기라 대가 관계가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입니다.
직무관련성도 검찰은 "대통령을 모르는 최 목사의 개인적인 소통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반면, 최 목사는 "국빈 만찬에 초대받는 등 관련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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