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70㎞로 달리며 영상 찍은 폭주족…그 영상 추적한 경찰에 덜미

김유진 기자 2024. 8. 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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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270㎞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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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1km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 포천경찰서 제공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270㎞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유튜브 영상을 추적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9명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고 나머지 3명은 현재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까지 다양했다.

범죄 일시가 특정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벌점 누적)와 면허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피의자 중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12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냈고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추렸다.

이어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해 운전자를 밝혀낸 동시에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감정분석을 의뢰해 증거를 보강했다.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포천의 교통량이 적고 직선인 도로를 알게 됐으며, 젊은 시절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속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도 47호선 등 속도위반이 잦은 장소를 선정해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장비를 구간단속 방식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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