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한겨레 기자 2년4개월 만에 무혐의

정철운 기자 2024. 8. 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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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이 김건희 여사 개인 판단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한겨레 기자가 2022년 4월 형사고발 당한 뒤 2년 4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4월27일자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당선자 쪽이 새 대통령 관저를 애초 지목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바꾼 데에는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씨의 외교장관 공관 방문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듯한 정황이 여럿 발견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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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 보도
이후 이례적인 '성명불상' 고발..."방어권마저 침해하는 비겁한 행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이전이 김건희 여사 개인 판단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한겨레 기자가 2022년 4월 형사고발 당한 뒤 2년 4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월19일자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한겨레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고발인이 '성명불상'이어서 언론계가 특히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4월27일자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당선자 쪽이 새 대통령 관저를 애초 지목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바꾼 데에는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씨의 외교장관 공관 방문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듯한 정황이 여럿 발견된다”고 보도했다. 이후 '성명불상'이 취재기자를 형사 고발했다. 성명불상 고발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겨레는 해당 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4월16일 또는 4월17일경 외교장관 공관을 구석구석 둘러보고는 “여기가 맘에 들어”라고 말했으며, 공관 정원을 둘러보다 “저 나무는 (공관 건너편 남산 쪽) 경치를 가리니 베어야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성명불상 고발인은 한겨레 보도가 '김건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해 3월20일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라고 직접 발표했으나 4월24일 대통령직인수위 배현진 대변인은 대통령 공관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는 “관저 이전 결정이 오락가락하는 과정에 혹시 당선자 부인의 외교장관 공관 방문이 어떤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신뢰할 만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정황적 의심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보도한 것”이라며 “당선자 부인은 엄연한 공인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공공의 큰 관심사인데 공론장에서 폭넓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보복성 형사고발로 대응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겨레지부는 “성명불상 고발인이 국민의힘 쪽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형사고발은 대통령 부인을 위한 국민의힘의 대리 고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그해 9월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당사자도 아닌 '성명불상'을 통해 형사 고발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이며, 피고발인의 방어권마저 침해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취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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