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하다 감방갔다 온 20대 남성…출소 후 또 아동보는 앞에서 `그짓`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또다시 학원 앞에서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앞에서 같은 행위를 하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또다시 학원 앞에서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앞에서 같은 행위를 하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그곳을 지나던 학원장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한 일로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5월 20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출소 후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란행위를 한 데 이어 누범 기간 중에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이나 빈도 등에 비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와 A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신 희망 갖게 됐다"…자궁 없이 태어난 20대 여성, 무슨 병 앓길래
- "치과에서 사랑니 빼다 17살 아들 숨졌다"…일본이 `발칵`
- "BJ과즙세연 옆에 있던 사람 맞나"…방시혁, 반쪽 된 모습 공개
- "얘들아 여기서 놀아"…매장에 돗자리 깔고 아이들 놀게 한 부모들
- "시끄럽다" 훈계에…60대 경비원 폭행하고 영상 SNS 올린 10대 2명 징역형 구형
- "김영선 좀 해줘라" 尹대통령-명태균 녹취록 공개 파장… 대통령실 "공천 지시 아냐, 그저 좋게
- 생산·소비 `동반 추락`… 설비투자 홀로 8.4% 반등
- `합병 SK이노` 1일 출범…무자원 산유국서 `친환경` 에너지강국 도약 이정표
- "기술혁신이 ESG"… AI로 고령화 해결 나선 제약바이오기업들
- "가계대출 총량규제 맞춰라"… 신규억제 넘어 중도상환 유도하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