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하다 감방갔다 온 20대 남성…출소 후 또 아동보는 앞에서 `그짓`을

박상길 2024. 8. 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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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또다시 학원 앞에서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앞에서 같은 행위를 하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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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연합뉴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또다시 학원 앞에서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앞에서 같은 행위를 하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그곳을 지나던 학원장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한 일로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5월 20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출소 후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란행위를 한 데 이어 누범 기간 중에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이나 빈도 등에 비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와 A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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