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않겠다던 합의 깬 임혜동…법원 "김하성에 8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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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전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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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전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 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 씨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그러나 임 씨가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 씨는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임 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으나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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