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청약 안 했다"…220만원 보상에 '분노 폭발'
일정 밀리고 분양가 '억' 뛰는 공공 사전청약
팔 걷은 당첨자들 "피해 전가 말아야"…'발끈'
사업 취소 겪는 민간 사전청약…"정부 책임져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주거 계획 차질과 분양가 인상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자 당첨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에 나선 모습이다.
공공 사전청약 '입주 지연·분양가 상승' 이중고…당첨자 집단행동 추진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최근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을 결성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일정보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밀린 단지들이 참여한 이 모임은 입주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과 분양가 상승 억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단계에서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받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공공에서 시행한 사전청약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을 진행했는데, 당초 일정을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도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다수 단지에 일정 지연이 예고됐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A2·3블록은 오는 9월 본청약을 시행한다. 당초 계획보다 11개월 밀렸다. 2021년 10월 사전청약을 받은 경기 군포 대야미지구 A2는 본청약 시기가 올해 4월에서 2027년 상반기로 3년 늦춰졌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공공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곳은 37개 단지에 달한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본청약이 지연되며 주거 계획이 무너졌고, 분양가도 당초 안내보다 크게 오를 상황에 부닥쳤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1억 뛰었는데 정부 보상안은 220만원…"실질적 보상 마련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공공 사전청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택지지구 조성 지연으로 본청약과 입주 일정 차질이 반복되자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정 지연을 겪는 당첨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를 안내하고,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당초 입주 전까지 2회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도 1회 납부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보상안은 되레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화를 돋웠다. 본청약 지연으로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안내보다 많게는 1억원 넘게 오른 것에 비하면 보상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이유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보상안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20만원 수준에 그친다.
국토부가 내놓은 보상안은 220만원 수준이지만, 당첨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남위례 A2-7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5억5576만원으로 추정됐지만, 본청약이 1년 4개월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6억2187만원으로 11.8%(6611만원) 올랐다. 본청약이 1년 늦어진 성남신촌 A2(엘리프 성남신촌) 전용 59㎡도 추정 분양가는 6억8268만원이었지만 확정 분양가는 7억8870만원으로 15.5%(1억602만원) 뛰었다.
오는 9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인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3블록은 최근 총사업비가 각각 25.7%, 33.1% 인상되며 가파른 분양가 상승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와 비교해 1억원가량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같은 이유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도 54%에 그친다. 당첨자의 절반은 일정 지연과 분양가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집단행동…"사업 독려한 정부, 책임져야"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일정 지연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집단행동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앞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청약 단지 사업이 취소·무산된 8개 사업장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어 지난 26일 국토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지연·무산 해법으로 내놓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당첨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개정안에 사전청약 당첨자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미 사업이 취소됐거나 지연된 당첨자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혜택을 볼 수 없다. 비대위는 정부가 민간에 사전청약 참여를 독려한 만큼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전청약은 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을 경우 책임을 모두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한 분쟁이 격화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훼손된다는 측면에서도 현명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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