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또 학원 앞서 음란행위···법원 징역 1년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2024. 8. 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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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가 1년을 복역하고도 재차 같은 행위를 아동 등 앞에서 한 2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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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앞서 징역 1년 복역을 하고도
재차 음란행위··· 법원 “사회와 격리 필요”
[서울경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가 1년을 복역하고도 재차 같은 행위를 아동 등 앞에서 한 2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해당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그곳을 지나던 학원장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조사 결과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가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5월 20일 출소했으나,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출소 후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란행위를 한 데 이어 누범 기간 중에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이나 빈도 등에 비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와 A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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