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노예’ 착취 업주에 ‘솜방망이 판결’…항소한 검찰

노기섭 기자 2024. 8. 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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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자행한 염전 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주 일가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수년간에 걸쳐 지적 능력이 낮은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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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무죄 선고된 부분 재판단 구할 것…피해자 착취 명백”
천일염 생산이 한창인 전남 신안군 염전

검찰이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자행한 염전 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주 일가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염전업주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 B 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 및 일부 무죄, C(방조범)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장기간 지적능력이 낮은 피해자들을 착취한 점, 피해자들이 정해진 휴일도 없이 제대로 된 숙소도 제공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염전 노동을 감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 등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수년간에 걸쳐 지적 능력이 낮은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대출을 받기도 했다. 보험금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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