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 영상 SNS에 올린 10대···검찰은 몇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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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 심리로 열린 A(15)군과 B(15)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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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 심리로 열린 A(15)군과 B(15)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서 바로 재판을 종결하고 구형까지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마구 때려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검찰은 소년범죄로 판단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린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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