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연하女와 웨딩사진을?”…맞바람 피우고 남편 폭행 사주한 아내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8. 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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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연하의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 분노한 아내가 맞바람을 피며 자신의 내연남에게 남편의 폭행을 사주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격분한 B씨는 50대 내연남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고백하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좋아해 몇 번 만나줬을 뿐 불륜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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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21살 연하의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 분노한 아내가 맞바람을 피며 자신의 내연남에게 남편의 폭행을 사주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10년 전 5세 연상의 재력가 여성 B씨와 결혼했다.

A씨는 처가의 지원으로 사업에 성공했고, 크로스핏을 취미로 즐기다가 20대 후반의 여성과 바람이 났다. 남편이 21세나 어린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는 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B씨를 의부증 취급했다.

그러자 분노한 B씨는 복수를 결심하고 돌싱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 싱글인 척하며 맞바람을 피웠다.

B씨가 폭발하게 된 계기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발견한 내연녀와의 웨딩 콘셉트 사진이었다. 격분한 B씨는 50대 내연남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고백하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와 내연남은 남편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고, 내연남은 “강도인 척 집에 침입해 남편을 때리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동의하며 내연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웠다. 또 작전이 성공하면 이혼 후 재혼하겠다고 그를 설득했다.

이후 B씨는 친정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을 비웠다. 그날 밤 내연남은 복면을 쓴 채 골프채를 들고 집에 침입했다. 수상한 소리에 깬 A씨는 내연남과 맞닥뜨렸고, 크로스핏으로 단련된 A씨는 곧바로 내연남을 제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내연남을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내연남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B씨를 조사했다.

B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좋아해 몇 번 만나줬을 뿐 불륜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을 혼내 주고 싶다고 하소연했을 뿐 폭행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A씨와 B씨는 서로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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