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한해 500억 임업 직불금, 대상 산지 추가 등록할 수 있을까?

박승기 2024. 8. 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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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지. 산림청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업 직불금에 대한 수요가 매년 늘면서 임업 경영체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직불금 상향 및 연간 종사일 수 완화 등 기준을 바꿨지만 받을 수 있는 경영체가 적다 보니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 임업 경영체 전체 사유림의 3.4%

임업 직불금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 1일 시행됐습니다. 0.1㏊ 이상 산지에서 대추·밤·표고·산약초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 생산업(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3㏊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모든 임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만 대상이 됩니다. 등록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연간 60일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임산물은 연간 120만원, 육림업은 10년간 3㏊ 경영실적이 필요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0.1~0.5㏊ 이하 소규모 임가에는 가구당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직불금은 산지 경영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 면적이 클수록 지급액이 낮습니다.

임산물 생산업은 1구간(0.1~2㏊)의 경우 ㏊당 94만원, 2구간(2~6㏊)은 82만원, 3구간(6~30㏊)은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림업의 경우 1구간(3~10㏊)은 ㏊당 62만원, 2구간(10~20㏊)은 47만원, 3구간(20~30㏊)은 32만원입니다. 2023년 2만 1000건(6만 3000㏊)에 대해 489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건당 평균 지원액이 243만원입니다. 올해 신청 건수 2만 6000건(7만 2000㏊) 중 1차 등록건수는 2만 1000건(6만 3000㏊)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종 지급 대상은 소득 검증 등을 거쳐 9월 30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14만 2000㏊로 전체 사유림(411만 6000㏊)의 3.4%에 불과합니다. 산주의 86%가 3㏊ 미만 임야를 소유한 데다 관리하지 않고 재산으로 보유한 ‘부재산주’가 56%에 달합니다. 산림 경영 확대와 활용 촉진을 위해 직불금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직불금 대상 임야 가격이 주변과 비교해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임업단체 관계자는 “직불금에 대한 이해 및 정보 부재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임업인들이 많다”라면서 “직불금 수령이 적은 것은 소득이 적어 겸업이 많기 때문이다. 임업 확산과 지원 취지를 고려해 추가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평창 봉평의 낙엽송 조림지. 산림청

●공익가치서비스 지불제 도입 검토

직불금은 지급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규제가 뒤따릅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면서 나무의 그루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 시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맞춰 사용하고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의무 준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위반 시 항목당 10% 지원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경영제 등록 제한 등 엄격한 조치가 뒤따릅니다.

산림청은 직불금을 받는 임가들의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임가에 대한 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연간 90일 이상이던 임업 종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업직불제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메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일지를 스마트폰 앱으로 작성하고, 직불금 신청을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추신 컷

직불금과 관련해 경영체 추가 등록뿐 아니라 현재 3700만원 미만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인상 요구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청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외에 ‘공익가치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기능을 국가가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수원함양림과 유전자원림같이 공익적 기능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임가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 중 보호지역은 48만 2000㏊에 달합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가의 소득 증가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직불금 수혜 확대와 편의 증진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면서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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