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지지 벽보 훼손' 이스라엘인 서울대 교수…벌금 100만원

이민준 기자 2024. 8.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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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포스터를 훼손한 이스라엘 국적의 서울대 교수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조선DB

31일 법조계와 서울대 팔레스타인 연대동아리 ‘수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전날 A교수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워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를 뜻한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교수는 지난 2월 12일 오후 7시39분쯤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붙어 있던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 포스터를 여러장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교수는 흰색 스프레이를 가져가 포스터에 뿌리는 방식으로 글자를 가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포스터에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박 측은 “A교수는 포스터를 훼손하기 3일 전, 이 포스터를 붙이는 학생에게 다가가 15분간 폭언을 가하는 등 괴롭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이스라엘 국적으로 2009년 서울대 음대에 임용됐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인 인질의 무사 송환을 기원하는 공연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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