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판결' 그친 기후소송..."면죄부 돼선 안 돼"
"목표치 점차 높일 것" vs "즉시 대응해야"
헌재 "특정 연도 감축 목표는 섣불리 판단 어려워"
[앵커]
영유아와 청소년들이 우리 정부의 기후 대응이 부실하다며 낸 이른바 '기후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아 첫 기후소송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가 위헌인지였습니다.
이때까지 우선 2018년의 40%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뒤 차차 목표를 높여가겠다는 정부 측과 달리, 청구인 측은 즉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창민 / 기후소송 청구인 측 대리인(지난 4월 1차 변론) : 배출 감축은 항상 처음은 쉽고, 나중으로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이 나라(선진국)들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보다 더 빠른 감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감축 목표가 얼마나 느슨한 수준인지를…]
하지만 헌재는 '특정 연도'의 감축 목표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사회·경제적, 외교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목표에 대해 특정한 평가 방식을 채택해 위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건 아니라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재판관 5명은 현재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며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의 찬성은 이끌어 내지 못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지만,
결국 '반쪽짜리 판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환경단체들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기후 대책이 부실하면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처음으로 인정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더욱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지경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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