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법적 쟁점은?
■ 진행 : 윤보리 앵커, 우종훈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성착취물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를 걸러낼 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채용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설명부터 해 주실까요.
[김성훈]
이 사건과 관련된 고발이 접수된 건 거의 4년 정도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난 상황이고요. 간단하게 고발인들의 고발 내용을 보자면 결국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2018년 3월에 임명됐는데 그리고 나서 약 4개월 후에 서 씨가 이상직 의원이 실제로 소유했다고 의혹을 갖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취업이 당시 항공사 전력이 없었던 서 씨가 취업을 고위임원으로 한 부분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고발을 제기했고 이 과정과 관련해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의 임명 과정과 그리고 서 씨의 취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고발장에 접수된 주체 역시 문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쟁점 역시도 문 전 대통령과의 인사의 대가성, 이런 부분이 입증돼야 될 것 같은데 쟁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훈]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라는 과정들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있어서 특정한 대가라든지 사후적인 대가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두 번째로 그 대가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는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항공 전무이사 취임과 그것해서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었고 이것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결론적으로는 이 이사장의 임명 과정 전반에 있어서 서 씨의 취업과의 연계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고발장 접수 이후 지금 4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해석이 분분한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의 수사 속도는 얼마나 됩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4년이나 걸리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모든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간에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고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늦게 진행된 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례적으로 늦게 진행됐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하고 또 어제는 문다혜 씨, 따님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런 속도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수사팀이 강한 수사 의지를 갑자기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는데 아까 우리가 타임라인에 봤지만 2018년 3월, 2018년 7월입니다. 고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취업과 임명의 시점을 보게 된다면 지금이 2024년이죠. 6년 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그동안 고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왜 수사가 멈춰 있다가 지금 갑자기 또 빠르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죠. 얼마 전에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검찰이 딸인 다혜 씨에게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언제 생활비를 얼마나 지급했고 또 언제 끊었냐, 이걸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훈]
결국 임명이라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과정과 그리고 서 모 씨의 취업이라고 하는 이 과정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서 씨의 취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 대통령 사위의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취업을 통해서 원래대로라면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의 지급을 면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금전적 이득의 제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의율될 수 있고 경제적 공동체한테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뇌물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소환한 데 이어서 어제는 압수수색을 했고 또 오늘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의 영향력, 어느 정도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을지, 또 어떻게 판단할지 될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훈]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당시에 인사검증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사장의 임명 결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만약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고인사권자가 개입을 한 부분이 있거나 최고인사권자의 가족 채용과 혹은 그 후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사의 검증과 임명 과정에 관여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궁금한데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김성훈]
결국 소환조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 짚어주셨지만 대가성 입증이 결국 중요할 텐데 앞으로의 검찰 수사,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든 아니면 그전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든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김성훈]
이사장의 임명과정이 있고 또 임명 이후에 취업과정이 있었고 각각의 두 가지 부분이 또 있다면 또 한 가지 들여다보고 있는 건 이후에 이상직 전 의원의 공천 과정까지도 같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위 말해서 임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4개월 후에 취업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미 취업까지도 결정되거나 이주와 관련된 것이 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후에 있는 공천과의 대가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건 단순하게 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공천과정에 관한 민주당에 대한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뜨거운데요. 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유통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50%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만큼 이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심각한 문제가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고 또 가해자 중 상당수도 미성년자다. 심지어는 텔레그램과 관련된 채널 등을 보면 소위 말하는 지인 그리고 학교별로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까지도 나타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에 대해서 가해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자들은 전혀 이것을 범죄로 인식 못하고 있거나 범죄인 것을 어떻게 보면 처벌받을 우려나 위험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한국에서 유독 딥페이크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나온 주요한 사건들,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김성훈]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학교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피해 학교 학생들 명단까지 돌고 있고 최근에는 대학교별로, 서울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저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 이슈도 이제 지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군대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 기술을 활용해서 각각의 지역과 단체, 학교에 있는 학생들, 재직 중인, 복무 중인 군인들까지도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고 또 범죄의 피해자가 무차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범죄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만약에 수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또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런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사람들, 성착취물을 즐기는 사람들은 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범죄인식이 없는 상황인 것이 현재의 현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선고가 나왔는데요. 징역 5년이 나왔거든요. 지금 현행법상 이런 디지털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런 것에 대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가 만들어져서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이런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또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공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는 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소위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반포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호기심에 만들었다면 이 경우에는 일단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적발을 하고 나면 자신이 이걸 반포할 목적이 없었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형량 양형적으로 본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 물론 다른 범죄와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 형량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형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처벌의 공백이 없는지에 관한 논의들이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는 법률안을 개정해서 단순하게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반포 목적이 아니라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유독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이 가해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많다는 부분인데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량의 차이 혹은 법적용의 차이, 이 부분은 있습니까?
[김성훈]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기 때문에 5년 이하가 아니라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된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유통한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수십 년의 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이 법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책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규정 또한 형법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보다는 최종적인 형에 있어서 감경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형의 기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놀이처럼 즐기는 문화로 어떤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갑자기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사정책에서는 형이 얼마나 높은가보다는 적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범죄가 줄지는 않지만 적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범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입건해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범죄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어느 수준까지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인구를 보자면 이 딥페이크 유통물 중에서 50%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딥페이크 영상물들이 들불처럼 번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학생들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계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에는 처벌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성훈]
오히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아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이 따로 제정되지는 않고 발의가 몇 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에 따라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있어서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거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무제한 벌금을 처벌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규정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우리와 같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돼 있는 나라가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로 딥페이크를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만드는 것에는 AI기술을 활용한 각 기술기업들의 서비스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서 허위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소위 워터마크라고 해서 해당되는 것이 허위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것들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률은 각 나라에서 발의되거나 일부 시행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 또 그와 별개로 형량에 대한 논의도 현재는 정치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량 강화에 대한 안들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강화되는 양까지 해서...
[김성훈]
실제로 주요 조직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범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형량을 강화하는 특별법들이 계속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것들은 사실상 거의 다 통과될 것입니다. 이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이하로 높이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백 중에서 반포 등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제작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들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고요. 지금도 소위 말하면 몰래카메라라고 하죠. 의사에 반해서 성착취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소지한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또 이런 것처럼 딥페이크 영상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는 그것 못지않은 큰 충격을 주는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하겠다는 법률을 정부 차원에서 발의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처벌을 하는 규정들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형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처벌의 공백을 막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성착취물 영상물을 만들고 유통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되고, 적발될 경우에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는다는 실증 사례를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부분들이 없다면 이 부분이 마치 산불을 진화하기 어려워진 것처럼 마치 문화처럼 계속 번져나갈 수 있고요.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중요한 문제가 유통 경로와 처벌을 하기 위한 텔레그램 등의 채널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창업자가 구속되기도 했었는데요. 잠깐 체포가 됐고 관련돼서 기소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서버, 해외 채널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사당국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텔레그램을 이용하더라도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텔레그램 특성상 수사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현행법상 이걸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래도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서버에 대한 압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건 명확한 상황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법을 만들더라도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국가 밖으로 미치지는 않다 보니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을 개정한다면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각각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번에 프랑스 차원에서 기소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아동성착취물들을 이렇게 유통하는 것을 방조하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외국인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소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체포하고 하기 위해서는 해외 당국의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해외 업체와 해외 서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아무런 사법조치를 못한다면 그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결국 각각의 범죄자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학교별로 지인별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유통채널들을 만들고 그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있음에도 그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그것을 방조하면서 이득을 구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한국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 법안이 마련된다면 유통하는 SNS뿐만 아니라 혹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에도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건 AI 규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고지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기술업체들의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들로 규정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EU 같은 경우에는 AI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법안을 26년도 시행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딥페이크가 지금과 같은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라든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고 최근에 사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발생이 결국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되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을 우리 차원에서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전체 피해자가 50%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서 제일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범죄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법적 대응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절대 늦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텔레그램이 온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이고 대비되게 프랑스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파벨 두로프를 체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텔레그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라는 주권국가의 주권의 한계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있을 것인가. 앞으로 텔레그램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동성착취물과 마약거래와 온갖 불법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해외업체와 해외서버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의 체포 그리고 기소를 하고자 준비를 시도하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 사람이 프랑스 국적자이기는 합니다. 프랑스와 UAE 이중국적자이기도 한데요.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도 적어도 속인주의라고 하거든요.
피해자가 한국 국민인 경우에는 한국 국민에 대한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성착취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착취물 유통이 명확한 상태에서 이 조치를, 여기에 대한 방조를 인정되는 책임자라고 한다면 해외서버의 해외회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국제공조를 진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까지 나서지 않아야 할까라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은 이것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과거 조주빈 사건부터 지금까지 거의 순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이 텔레그램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안 지는 구조를 계속 방치를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조치들을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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