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 사랑을 전해요…영주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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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는 지난 29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날 보고회에는 전풍림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이상근· 우충무 의원과 영주시 관계부서 공무원, 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사로부터 연구중간결과를 들은후 답례품, 홍보, 기금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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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는 지난 29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날 보고회에는 전풍림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이상근· 우충무 의원과 영주시 관계부서 공무원, 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사로부터 연구중간결과를 들은후 답례품, 홍보, 기금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풍림 대표의원은“최근 지정기부제 시행과 민간플랫폼 도입 등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5월부터 연구활동을시작한 해당 연구회는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영주시의 효과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정책 개발을 위해 구성됐다.
연구회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현황과 국내·외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활동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외에 태어난 곳은 물론,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제2의 고향'등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인 기부금은 연간 최대500만원이며, 500만원 기부 시 최대90만8천원의 세액공제와150만원(기부금의30%)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 정보시스템인'고향사랑e음'또는 전국 농협 창구5900여 곳에서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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