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데 선처해달라”…60대 경비원 폭행에 영상 올린 10대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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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15)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B(15)군에 대한 결심공판을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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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15)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B(15)군에 대한 결심공판을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군과 B군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12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마구 때려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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