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세요" 권유한 대부업자들, 내 정보 어떻게 알았지?

이호진 기자 2024. 8. 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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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들여 대출 권유에 이용한 전직 대부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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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으로 사들여
대출 영업에 이용한 2명 집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들여 대출 권유에 이용한 전직 대부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개인정보 서류 등을 몰수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남양주지역에서 영업했던 대부중개업체의 대표와 실장으로, 영업 과정에서 개인정보 매매업자에게 일반인 2252명의 개인정보를 1명당 1만8000원에서 2만5000을 주고 구입해 대출 권유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넘겨 받은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군, 근무기간은 물론 4대 보험 유무와 재산정보, 채무정보까지 들어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수많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대부업체 운영에 사용했고 경제적 이득도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업체 운영을 중단하고 각자 별도 회사에 취직해 재범 위험성이 높이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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