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쓰러진 20대 근로자 방치한 업체…경찰 수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던 20대 근로자가 약 1시간가량 외부에 방치된 끝에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남 장성의 모 중학교에서 벌어진 근로자 A(28)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40분께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약 1시간 뒤 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던 20대 근로자가 약 1시간가량 외부에 방치된 끝에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남 장성의 모 중학교에서 벌어진 근로자 A(28)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40분께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약 1시간 뒤 숨졌다.
이에 대해 A씨 유가족은 업체 측이 쓰러진 A씨를 외부에 방치하는 등 한동안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업체 측은 오후 5시 9분께 A씨가 화단에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A씨의 가족에게 보내며 “데려가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후 5시 10분께 의식을 잃었고 업체 측은 뒤늦게 119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후 A씨는 고온으로 체온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숨진 이후 체온측정 결과는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를 1시간가량 외부에 방치해 온열질환으로 숨지게 한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유족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장성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최근 전남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사건을 이관받은 전남청은 업체 관계자들이 취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 A씨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살펴본 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기의 고민시.. '아없숲'에서 탄 새파란 스포츠카의 정체[누구차]
- 운전석 11㎝ 뚫었다.. 신호 대기 중 양궁장서 날아온 화살 '아찔'
- “월급으론 턱없다” 직장인 사이에 인기인 '이 부업'
- 딥페이크, 트와이스도 당했다…칼 빼든 JYP "강력 대응"
- 풍성한 아버지와 달리 텅 빈 정수리.. '탈모' 어머니로부터?
- 밀양 골프장서 카트 전복…1명 중상 2명 부상
- 외제차 받고 술자리·골프 접대까지…공공병원 직원 구속
- 반찬 대신 과자로.. 한국 '김'으로 사로잡은 '이 나라'[食세계]
- "시도 예산 지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했다"...로드FC, 원주시의원 형사고소
- '2m30' 우상혁, 로마 다이아몬드리그 우승...파이널 진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