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보행자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10개월 금고형
권용휘 기자 2024. 8. 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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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46분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건너던 B(80대)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50㎞ 지점에서 당시 76.7㎞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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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46분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건너던 B(80대)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50㎞ 지점에서 당시 76.7㎞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종 유사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금전적인 배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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