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않겠다던 합의 어긴 임혜동‥법원 "김하성에 8억 지급"

박솔잎 2024. 8. 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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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선수로부터 공갈 협박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김 선수에게 합의 조건을 위반해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김하성 선수가 임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 씨는 김 선수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어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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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김하성 공갈혐의 구속심사 출석하는 임혜동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선수로부터 공갈 협박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김 선수에게 합의 조건을 위반해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김하성 선수가 임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 씨는 김 선수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어제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 선수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김 선수를 협박해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하성 선수는 임 씨와 합의 뒤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임 씨는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는 등 합의 조건을 어겼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임 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36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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