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게 8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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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합의 조건을 위반해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어제(30일), 김 씨가 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채무 불이행 시 물리는 사적 벌금) 청구 소송에서 "임 씨는 김 씨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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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합의 조건을 위반해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어제(30일), 김 씨가 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채무 불이행 시 물리는 사적 벌금) 청구 소송에서 “임 씨는 김 씨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임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김 씨는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병역 특례에 따른 대체복무를 수행 중이었고, 임 씨는 당시 김 씨 소속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김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 씨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임 씨가 이후에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 씨는 지난해 11월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민사 재판으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임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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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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