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시민단체 '반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의회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자 진주참여연대가 31일 논평을 내고 반발했다.
진주참여연대 논평에 따르면 창원지방법 제1행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신청한 진주시의회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며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자 진주참여연대가 31일 논평을 내고 반발했다.
진주참여연대 논평에 따르면 창원지방법 제1행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신청한 진주시의회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민주주의 가장 기초적인 비밀투표의 방식은 투표 참가자들이 합의하는 투표방식이 아니라 투표 참가자들이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법원이 말하는 투표방식 문제, 즉 관계자들끼리의 모의했냐는 문제는 가중처벌에 대한 문제이지 선거의 유효성을 따지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타인이 투표 내용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재판부가 생각하는 비밀선거의 원칙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법원은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타인의 투표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투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비밀투표가 이뤄지지 않아도 투표자들끼리 투표방식을 모의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선거는 유효한 것이 된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며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특정후보자를 찍은 기표 용지를 국민의힘 소속 감표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공모를 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29일 "선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까지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이 선거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살 아이 데리고, 고3 제자와 불륜 여교사…"속옷엔 체액까지" 충격
- "모텔 잡으란 최민환, 업소 익숙…성매매 강력 의심"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
- 브로치만 1억5000만원…지드래곤, 억 소리나는 '유퀴즈 패션'
- 23기 정숙, 조건만남 빙자한 절도범? '나솔' 측 "확인 중"
- "똥오줌 치우는 김동성…폼은 쇼트트랙이라고" 아내 인민정 근황 공개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
- '나솔' 23기 서울대 영식 "항상 26살 여친만 만나…꿈 있는 나이가 좋아"
- 길가는 여성 '바짝' 쫓은 남성…"저 사람 이상하죠?" 따라가 지켜준 시민[영상]
- "카페한다는 말에 '물장사'라 비하한 남친 부모…바로 헤어졌다"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