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어린 내연녀와 웨딩사진까지… 맞바람 아내, 남편 폭행 사주

신유진 기자 2024. 8. 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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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에 앙심을 품고 맞바람을 피운 한 여성이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남편의 폭행을 사주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씨가 결국 폭발하게 된 계기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발견한 사진 때문이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자신의 50대 내연남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고백하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남편을 혼내 주고 싶다고 하소연했을 뿐 폭행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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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바람에 분노한 아내가 맞바람을 피운 가운데 내연남에게 남편의 폭행을 사주했다 덜미를 잡혔다./사진=챗GPT

남편의 불륜에 앙심을 품고 맞바람을 피운 한 여성이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남편의 폭행을 사주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 전 40대 남성 A씨는 5세 연상의 재력가 여성 B씨와 결혼했다. A씨는 처가의 지원으로 사업에 성공했고, 크로스핏을 취미로 즐기던 중 20대 후반의 여성과 바람이 났다.

남편이 21세 어린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B씨를 의부증으로 몰아붙였다. 이에 분노한 B씨는 복수를 결심하고 돌싱 댄스 동아리에 가입해 싱글인 척하며 맞바람을 피웠다.

B씨가 결국 폭발하게 된 계기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발견한 사진 때문이었다. 사진에는 남편과 20대 내연녀가 웨딩 콘셉트로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자신의 50대 내연남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고백하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와 내연남은 남편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고, 내연남은 "강도인 척 집에 침입해 남편을 때리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동의하며 내연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웠다. 또한 작전이 성공하면 이혼 후 재혼하겠다고 내연남을 설득했다.

얼마 후 B씨는 친정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을 비웠고 그날 밤 내연남은 복면을 쓰고 골프채를 들고 집에 침입했다. 수상한 소리에 깬 A씨는 내연남과 맞닥뜨렸고 크로스핏으로 단련된 A씨는 곧바로 내연남을 제압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내연남을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내연남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B씨를 조사했다. B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좋아해 몇 번 만나줬을 뿐 불륜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B씨는 "남편을 혼내 주고 싶다고 하소연했을 뿐 폭행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A씨와 B씨는 서로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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