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하다 사고 낸 후 도주…20대 외국인 검거

박혜원 기자 2024. 8. 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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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외국인 여성이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외국인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택시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조사에서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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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에서 외국인 여성이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외국인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택시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차가 사고가 났는데 도망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추격 끝에 사고 현장에서 약 6㎞ 떨어진 울주군 청량면 율리차고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2명과 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으며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조사에서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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