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폭행 후 영상까지 공개한 50대 유튜버… 처벌은?

신유진 기자 2024. 8. 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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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자를 폭행하고 그 영상을 방송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새벽,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던 B씨(48)를 주먹과 의자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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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자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유튜브 시청자를 폭행하고 그 영상을 방송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새벽,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던 B씨(48)를 주먹과 의자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의 과거 폭행 사건 및 B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문제로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유튜브에 방송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폭행의 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이전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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