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취재진 피해 출석

김진수 2024. 8. 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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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이 31일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오전 10시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어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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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이 31일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
3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오전 10시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어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이달 3월 기자회견에서 해당 발언 관련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김진수 (kim8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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