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게 8억 줘야"

김민혜 2024. 8. 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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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임혜동은 지난 2021년 술집에서 김하성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향후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합의금 4억원을 줬지만, 이후에도 임 씨가 연락하는 등 합의를 어기자 지난해 공갈혐의로 고소하고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임혜동 #김하성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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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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