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상훈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나현 2024. 8. 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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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상훈 의원이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시행하고 사회보장지출 통계를 산출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관리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출 규모가 늘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평가는 부족하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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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상훈,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발의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 등 관리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위해 예산 점검·평가 필요“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상훈 의원이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시행하고 사회보장지출 통계를 산출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관리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안 의원이 이날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및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도입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운영에 반영하도록 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출 규모가 늘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평가는 부족하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상훈 의원. 연합뉴스
개정안은 또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매년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점검·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회보장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의 실시 주기를 기존 ‘격년’에서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과 추계 주기를 맞췄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출하는 사회보장지출 통계의 산출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자료 확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및 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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