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취재진 피해 몰래 출석

이정민 기자 2024. 8. 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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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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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해 취재진이 정문 부근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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