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심의할 수사심의위, 6개 혐의 검토한다

이민준 기자 2024. 8. 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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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개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총 6가지의 혐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앞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위반·변호사법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최근 알렸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혐의를 모두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각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심의위 전날인 5일까지 의견서를 대검에 내야 한다. 수사심의위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외부 전문가) 15명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7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건네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이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 뇌물수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증거인멸을 하려 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총장은 이튿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이에 대해 이 총장은 26일 기자들을 만나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사심의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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