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혐의 정동영 의원 검찰 출석

김동욱 2024. 8. 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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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지지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전화가 걸려 오면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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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지지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3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비공개로 출석하도록 했다. 정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기는 하나, 비공개 조사 원칙과 출석 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조사 절차와 관련한 인권, 공소시효를 감안한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비공개 출입을 결정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전화가 걸려 오면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의원은 “20대들은 죽으라고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뒤늦게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올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다”고 해명하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그가 속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직후 당선인 신분이었던 정 의원에게 ‘경고’ 조처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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