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동, 합의 위반으로 김하성에 8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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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합의 조건을 위반한 이유로 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31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임혜동이 이후에도 김하성에게 연락을 지속하며 합의 사항을 위반하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임혜동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 재판을 통해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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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몸싸움에서 비롯됐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두 사람은 결국 4억원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는 향후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임혜동이 이후에도 김하성에게 연락을 지속하며 합의 사항을 위반하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임혜동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 재판을 통해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혜동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팀을 떠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그에게 큰 법적,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된 내용을 위반한 만큼,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며 8억원 지급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김하성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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