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공갈협박한 임혜동에 법원 “연락 않겠단 합의어겨, 김하성에 8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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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이 임혜동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8월 31일 다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재판장 송승우)는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김하성의 손을 들어줬다.
김하성은 이후 임혜동이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지급했다.
결국 김하성은 지난 겨울 임혜동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민사 재판으로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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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안형준 기자]
김하성이 임혜동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8월 31일 다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재판장 송승우)는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김하성의 손을 들어줬다.
히어로즈 선후배 사이였던 김하성과 임혜동은 지난 2021년 초 강남 모처에서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었던 김하성은 대체복무 요원으로 군인 신분이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던 만큼 사건이 크게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런 김하성의 입장을 잘 알고있던 임혜동이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이후 임혜동이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임혜동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김하성에게 연락을 해왔다.
결국 김하성은 지난 겨울 임혜동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민사 재판으로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7월 임혜동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사 재판도 김하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의 조건을 위반한 피고 임혜동이 원고 김하성에게 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사진=김하성/뉴스엔DB)
뉴스엔 안형준 mark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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