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쓰러져 사망한 20대 근로자…밖에 방치하고 가족에 “데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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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던 20대 근로자가 약 1시간 가량 외부에 방치된 끝에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남 장성의 모 중학교에서 벌어진 근로자 A(28)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쓰러진 A씨를 약 1시간 동안 외부에 방치해 온열질환으로 숨지게 한 업체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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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찰, 고소장 접수 후 조사 착수…방치와 사망 간 인과성 관련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이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던 20대 근로자가 약 1시간 가량 외부에 방치된 끝에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남 장성의 모 중학교에서 벌어진 근로자 A(28)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40분쯤 전남 장선군의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보조하다 쓰러졌다.
A씨는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1시30분쯤부터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 실내에서 보조 작업을 했다. 그는 작업 시작 약 3시간 후부터 온열질환 의심 징후를 보였고, 결국 건물 밖 외부 화단에 쓰러졌다.
A씨 유가족은 업체 측이 쓰러진 A씨를 외부에 방치하는 등 한동안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유족 측에 따르면, 업체 측은 오후 5시9분쯤 A씨가 의식을 잃고 외부에 쓰러져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A씨 가족에게 전송하며 "데려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날 오후 5시40분쯤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구급대원 도착 당시 A씨는 고온으로 인해 체온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사고 당일 장성의 기온은 34.4도에 달했던 반면, A씨에겐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다. A씨 사망 이후 측정된 체온은 40도를 웃돌았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쓰러진 A씨를 약 1시간 동안 외부에 방치해 온열질환으로 숨지게 한 업체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이관받은 전남청은 업체 관계자들이 취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 A씨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살펴본 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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