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서 택시 두 대 '쾅쾅'···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 검거

이승령 기자 2024. 8. 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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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외국 국적 여성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외국인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니었으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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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신호 위반 좌회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
警, 외국인 운전자 현행범 검거하고 조사 中
[서울경제]

울산에서 외국 국적 여성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외국인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택시 2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 차가 사고가 났는데 도망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추격 끝에 사고 현장에서 약 6km 떨어진 울주군 청량면 율리차고지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2명과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니었으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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