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로 해달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취재진 피해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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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회의원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특히 정 의원은 검찰소환 과정에서 취재진을 피해 몰래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 과정에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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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정동영 국회의원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특히 정 의원은 검찰소환 과정에서 취재진을 피해 몰래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31일 오전 11시 40분께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중이다.
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의원 소환에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취재진은 추후 정 의원의 검찰 출석에 맞춰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의식한 정 의원은 검찰 측에 강력하게 비공식 출석을 요구,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의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 과정에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묻는 질문에 '음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여론조사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108조 11항 1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도의회에서 '음해'라고 발언했지만 녹취록 등이 공개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득이 비공개 출입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정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기는 하나 비공개 조사 원칙과 출석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및 조사절차와 관련한 인권 및 공소시효를 감안한 조사 필요성 등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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