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하다 택시 2대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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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차를 몰던 외국 국적 여성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외국인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택시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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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에서 차를 몰던 외국 국적 여성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외국인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택시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차가 사고가 났는데 도망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추격 끝에 사고 현장에서 약 6㎞ 떨어진 울주군 청량면 율리차고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사고로 택시 운전자 2명과 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씨는 조사에서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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