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쟁점 정리안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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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 실무팀이 정리한 '자위대 헌법 명기' 등 개헌 쟁점안을 보고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무팀은 전날 기시다 총리에게 보고한 쟁점 정리안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시했다.
자민당은 내달 2일 헌법개정실현본부를 열어 쟁점 정리 방안 정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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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 실무팀이 정리한 '자위대 헌법 명기' 등 개헌 쟁점안을 보고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무팀은 전날 기시다 총리에게 보고한 쟁점 정리안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시했다.
또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 조항 도입도 정리안에 포함했다.
자민당은 내달 2일 헌법개정실현본부를 열어 쟁점 정리 방안 정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에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욕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그는 지난 7일에도 자위대 명기 등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개헌 논의의 핵심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자민당은 '자위대 위헌론'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헌법에 기술되지 않은 자위대를 명기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닛케이는 자민당의 최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자위대 명기 논의는 조기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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